[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업종의 변경] 예를 들어 현재 위탁급식업을 영업신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했거나 운영한 사람은 설치, 운영 중단 신고서와 함께 설치, 운영 신고증을 기존에 신고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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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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