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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업종의 변경]

예를 들어 현재 위탁급식업을 영업신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했거나 운영한 사람은 설치, 운영 중단 신고서와 함께 설치, 운영 신고증을 기존에 신고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업신고 절차]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관할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서류를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적합하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시설 확인을 하게되는데,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이후 15일 이내 실시하게 됩니다.





[용도변경]

일반적인 주택을 개조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 입법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걸 의미하며, 이미 불법 변경되어진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 용도 변경에 해당됩니다.


[건축물 용도별 시설군]

1. 자동차 관련 등
2. 사업 등
3. 전기통신
4. 문화잡회
5. 영업
6. 교육 및 복지
7. 근린생활
8. 주거업무
9. 그 외 기타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시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셔야만 하며,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되며, 동일한 시설군으로 변경은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