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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복권의 방법으로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의 개념으로는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성공사례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성공사례 해외시장조사란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의 성패가 갈리므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성공사례 레드망고의 태국 진출 레드망고는 태국 진출을 위해 1년 반에 걸쳐 준비를 했고 제품의 출시 전에 1000그릇 이상을 한국에서 공수해 반응 테스트를 하는 등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태국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더페이스샵의 일본 진출 30~40대 일본 소비자가 고품질의 기능성 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각 제품마다 한국 특허증을 소개해 여성 소비..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 · 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② _ 인터넷쇼핑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② _ 인터넷쇼핑몰 운영 준비 단계 온라인 결제시스템 결정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할 다양한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계약 체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결제단계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앞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업체(은행, PG업체 등) 또는 쇼핑몰보증보험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상품 등록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미지는 창업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법, 상품 제조사가 제공하는 카탈로그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 더보기
[창업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① _ 인터넷쇼핑몰 [창업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① _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 인터넷쇼핑몰 구축 및 도메인이름 등록 → 영업신고 → 운영준비 → 마케팅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 판매물품 선정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먼저 해당 물품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물품인지, 판매를 하려면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사업성 · 장래성이 있는지, 주고객층이 확정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조사 판매할 물품이 선정되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상품의 조달방안과 유통구조를 확인해 보고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비교해서 사업방향을 점검합니다. 물품조달계획 확인 물품을 조달받아 판매하려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법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법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하며,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인「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부당염매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_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변호사 _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는 예비가맹주들이 있다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에는 2008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는 창업자의 권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약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작성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가맹본부별로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되고 수치화 할 수.. 더보기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이의 계약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노하우 전수, 유통, 제품, 인테리어, 운영 및 마케팅 등의 기술을 전수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열티 혹은 가맹금)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징이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즈)에게 회사의 이름(브랜드 등의 사용허가), 명칭, 운영방법, 제품구매 등을 안내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가맹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계속적으로 수수하는 채권관계를 의미합니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주의 관계는 상호신뢰를 바탕.. 더보기
[창업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_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_ 김선진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단위 등록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행위 -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행위 - 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