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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한국일보 1월 1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은? [한국일보 1월 1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은?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김선진변호사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20, 30대는 취업난에, 50, 60대 베이비부머는 은퇴를 맞아 인생 제2막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비 창업자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 결심하셨다면 브랜드를 잘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하는 법무법인 인의 김선진 변호사는 사실상 업종보다는 가맹본부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에 앞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주로.. 더보기
[머니위크 4월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김선진 변호사 국회정무위에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의 법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개최되었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등록의무화, 시정명령 조치권, 가맹계약서를 7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은 가맹계약의 변경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가 요청이후 30일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보기 → 가맹사업법 개정안..불공정 내용.. 더보기
가맹계약서 왜 중요한가? 가맹계약서 왜 중요한가? 오늘은 가맹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서가 중요하다는 말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가맹계약서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가맹법 김선진 변호사가 가맹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형태의 승낙서나 동의서, 계약서 등 다양한 명칭의 가맹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가맹계약의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은 일반적인 상사계약과는 다르게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더보기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서와 가맹계약서의 확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가맹분쟁승소, 가맹계약서 내용 및 효력 [가맹분쟁승소, 가맹계약서 내용 및 효력] 가맹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더보기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서는 표제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각서, 합의서, 협정서 등으로 되어 있든, 그 표제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이 가맹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해당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표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문서의 법률적 성질은 가맹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불리어지고 있는 가맹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 더보기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분쟁이 없으면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유를 지급 사유로 한 이유는 일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영업지원은 받은 셈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채 가맹금만을 손실한 우려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개점 절차가 늦어져 가맹점사업자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 · 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명칭이 무엇이듯 불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사업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이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인한 가맹계약의 종료 시에는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맹금의 반환 시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크게 개시지급급, 계약이행보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