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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 · 상호 · 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 스포츠용품점, 학원 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급적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 본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가급적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 본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할 시 주의해야 할 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는 가급적 프랜차이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보공개서가 없는 프랜차이즈 본부 ②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③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프랜차이즈 본부 ④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부 ⑥ 체인점 수가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은 프랜차이즈 본부 ⑦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프랜차이즈 본부 계약 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민법」 제543조제1항). ※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표준계약서(교육서비스업) 아래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건물의 월세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별손해는 불법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사 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가맹점 가입비 전액과 본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리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니 가맹점들을 관리하지.. 더보기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창업형태 결정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미용업자는 가맹본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곳의 가맹본부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아 적절한 가맹본부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창업 독립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테리어 컨셉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더보기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정보공개서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정보공개서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할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계약의 해제.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를 말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준비중에 계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맹사업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땐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TIP!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해지' 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가 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