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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계약 물품대금 횡령죄? 프랜차이즈계약 물품대금 횡령죄? 오늘은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합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괒거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해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없고 가맹점 계약을 동업관계로 볼 수는 없기에 가맹점주들이 판매해 보관중인 물품 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한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더보기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분쟁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분쟁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예비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면 결코 놓지지 않고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을 비롯해 프랜차이즈사업 현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이나 제한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세한 운영상황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오는 2월 14일 부터는 개정 가맹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보공개서와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더보기
[한국일보 2월 5일]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 [한국일보 2월 5일]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 오는 2월 14일부터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8월에는 시행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는 이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과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강화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대등한 거래상 지위 보장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의 .. 더보기
[연합뉴스 5월 16일]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연합뉴스 5월 16일]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사실상 프랜차이즈 창업은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의 갈등이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창업과 관련 프랜차이즈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 계약 조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비롯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따른 소송도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앞둔 이들이라면 무조건 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 조언을 들어봐야 실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보기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이라는 대가를 받는 대신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인데요. 가맹사업의 표준 가맹계약서 상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이나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이 사항은 가맹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여 .. 더보기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유명 상권을 비롯해 대학가와 주택가까지 프랜차이즈 점포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대세인 듯합니다. 이가운데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 더보기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분쟁 시 할 일?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분쟁 시 할 일? 프랜차이즈분쟁 시 가맹점 사업자가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주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관련 새로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적용범위가 하도급ㆍ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 등으로 인한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개정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협약제도의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가맹분야의 협약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 적용은 다음달 14일부터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ㆍ변경 시 사전협의 및 영업.. 더보기
[머니투데이 3월 29일] 프랜차이즈 위기관리 해야한다 프랜차이즈 위기관리 해야한다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브랜드이 신뢰를 치키고, SNS 또는 인터넷 언론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실무부서인 위기관리능력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가맹본부를 강자로 가맹점을 약자로 보는 이분적 스테이션으로 가맹본부의 정책과 거래행위가 지위남용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기에 가맹본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가맹점의 서비스 잘못 또는 고객의 허위정보인 블랙컨슈머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가맹본부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가맹점사업자인 가맹점주의 미숙한 경영태도가 가맹점의 문제가 아닌 브랜드의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해당업체는 매출감소는 물론 ..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주의할것은 프랜차이즈창업 주의할것은 프랜차이즈창업 주의할 것이 무엇일까요? 2013년 한해가 다 가고 2014년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인 연말입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창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년퇴직을 하거나 은퇴하는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창업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낙 우후죽순 생겨나는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 중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가운데서 그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요. 가장 기본적은 선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확인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원이 선정하는 우수 프랜차이즈 업체도 .. 더보기
외식 프랜차이즈창업 준비 외식 프랜차이즈창업 준비 각종 회식자리가 이어지는 연말입니다. 이런 회식자리가 과거와는 달리 프랜차이즈 창업 음식점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회식 문화가 단순히 소주와 삼겹살 중심의 분위기로 흘러갔다면 최근에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는 회식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모임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랜차이즈창업 변호사가 이 외식 프랜차이즈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프랜차이즈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