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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의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 신청 이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이 정당 사유없이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을 미보완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 등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긴 경우






[협의회의 회의]

1.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관계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는 분쟁당사자나 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4. 분쟁당사자의 출석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하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의 종료]

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조정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 권고,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여 성립된 경우
- 조정 신청, 의뢰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협의회가 조정 중지를 한 경우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미 조사 중인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었지만, 3년 내 신고된 경우






[조정조서의 작성]

1. 조정조서의 작성 및 보고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개시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 작성을 교유한 경우엔 협의회가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엔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와 동일 내용의 합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결과 통보 등]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중지했거나 종료한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경위, 조정거부, 중지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