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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경기가 어려워지자 영세업체들이 이미 잘 알려진 중소기업들의 이름을 비슷하게 이용하여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었던 생활용품 업체인 ‘다이소’와 유사 브랜드 ‘다사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는 다이소의 손을 들었으나 두번째 공판에서는 두회사의 서비스표가 외관과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선진변호사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으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더보기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서로 같은 이상을 추구하며 호흡이 잘맞는 윈윈관계라고 하면 가맹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어떤 이유라도 계약종료 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이 종료되어도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이나 색상만 바꿔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색상만 바꾸는 것은 명백한 상표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이나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민사상 .. 더보기
[한국일보 2월 5일]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 [한국일보 2월 5일]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 오는 2월 14일부터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8월에는 시행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는 이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과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강화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대등한 거래상 지위 보장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의 .. 더보기
[한국경제 9월 9일] 프랜차이즈 소송 및 자문 변호사 [한국경제 9월 9일] 프랜차이즈 소송 및 자문 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 및 자문을 돕는 김선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팀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경험을 쌓았으며, 프랜차이즈 상담지원 변호사를 거쳐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의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사건 중 상당수가 그의 손을 거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실력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분쟁사건 처리 외에도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자문, 프랜차이즈협회가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강의 및 가맹본부 슈퍼바이저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관련 강의 등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힘들었던 다른 상담자들과는 달리 김선진 .. 더보기
[아시아뉴스통신 6월 20일]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6월 20일]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변호사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가맹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사실상 프랜차이즈 사기와 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은 점포경험이 없어도 최초 창업자에게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 하지만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주는 가맹본부를 찾기란 쉽지 않기때문에 가맹본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분쟁해결 하는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과 소송에 대비해 기업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더보기
[조선비즈 11월 15일] 가맹점 판매전략 세워야 [조선비즈 11월 15일] 가맹점 판매전략 세워야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점 본사의 풍부한 경험을 이용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 본사의 잘못된 수익성 추구는 일선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해 가맹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맹 본사가 장기적 안목에서 가맹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을 추구해야 프랜차이즈 산업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본사에 비해 약자로 볼 수 있는 가맹점 점주들도 매출과 수익향상을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 가맹점 김선진변호사 가맹점주들은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으며 계약내용에 대한 숙지도 필요합니.. 더보기
[중앙일보 4월 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 김선진변호사 [중앙일보 4월 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 김선진변호사 경기침체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맹 본부의 말만 믿고 창업을 한 이들은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의 공정성을 꼼꼼히 따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불이익을 얻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실 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창업 성공을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는 분쟁발생시의 소송수행은 물론이고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자문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김선진변호사 사실상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계약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일어나는 분쟁들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실 수익률에 따른 분쟁이나 가맹계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더보기
[연합뉴스 5월 16일]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연합뉴스 5월 16일]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사실상 프랜차이즈 창업은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의 갈등이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창업과 관련 프랜차이즈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 계약 조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비롯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따른 소송도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앞둔 이들이라면 무조건 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 조언을 들어봐야 실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보기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이라는 대가를 받는 대신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인데요. 가맹사업의 표준 가맹계약서 상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이나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이 사항은 가맹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여 .. 더보기
[부산일보 5월 31일] 독자적 인지도 있다면 상표등록 가능 [부산일보 5월 31일] 독자적 인지도 있다면 상표등록 가능 해외 업체가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인지도와 영업능력을 쌓았다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갖거나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기에 그러한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자신의 등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