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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 시정권고 절차와 효력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 시정권고 절차와 효력





< 시정권고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이 이뤄진 경우엔
특정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지 않게 됩니다.






< 시정권고의 절차와 효력 >

1. 시정권고의 절차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게 되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권고를 수락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2. 시정권고의 효력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해당 권고를 수락했다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 시정권고 절차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