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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일정한 범위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 ·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중소기업의“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창업자가 법인이..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체인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체인점 사업자가 더 이상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체인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금이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금이란? - 김선진 변호사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 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 · 영업이익 등의 일정..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창업시 이것만은 조심하자!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창업] 창업시 이것만은 조심하자!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창업시 조심해야 할 가맹본부 유형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앗을 분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가맹본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은 절대사절입니다.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본부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②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② - 김선진 변호사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의 의미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①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 김선진 변호사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할 경우의 사업자 등록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절차 *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①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 · 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품질기준 준수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