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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물품대금 횡령죄? 프랜차이즈계약 물품대금 횡령죄? 오늘은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합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괒거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해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없고 가맹점 계약을 동업관계로 볼 수는 없기에 가맹점주들이 판매해 보관중인 물품 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한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에서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더보기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에 대해 소개해드릴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이라는 것은 그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에 의해 작성되어진 약관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에 약관에 불공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가맹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가 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맹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을 통해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의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12. 24. 선고 2002가단13668 판결 【환급금】:항소 [하집2002-2,347] * 판시사항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크게 독립음식점창업과 가맹점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독립음식점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창업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업방식이고, 가맹점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일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부의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는 크게 보면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긴 하나, 가맹본부 해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2개월간은 3회 이상 시정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게 법적 내용이며,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게 된다면,..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Q.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하는 사업자, 가맹을 희망하시는 예비가맹점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전 글을 확인하시려는 분께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 -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분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기간을 기존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간 안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가맹금을 지급한다면, 가맹본부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게될 경우엔 7일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빨리 계약을 하자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