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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시정을 위해 필요로한 계획이나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제공한 경우
- 허위/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한달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한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표현하는 표지를 사용한 경우


* 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 사유가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지 않게 됩니다.



2. 시정명령 사실 공표 및 통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이외에도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에게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정조치 불응시 제재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뒤 응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벌하는 이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1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주의, 감독 등)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과징금의 부과]


1. 가맹본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외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을 통해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제공한 경우
- 허위/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되나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한달내 가맹금 미반환한 경우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 불공정거래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표현하는 표지를 사용한 경우

2.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가 있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2/10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단, 가맹본부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현재 사업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위반행위 바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위반행위일까지 매출액





[소송의 제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처분을 받은 뒤 불복할 경우엔
아래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의 제기기간

가맹본부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소송의 관찰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