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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복권의 방법으로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의 개념으로는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권신청의 공고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복권의 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