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및 영업활동의 조건, 프랜차이즈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과 같이 프랜차이즈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가 본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 더보기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서로 같은 이상을 추구하며 호흡이 잘맞는 윈윈관계라고 하면 가맹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어떤 이유라도 계약종료 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이 종료되어도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이나 색상만 바꿔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색상만 바꾸는 것은 명백한 상표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이나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민사상 ..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음식점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웰빙트렌드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되면서 수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인기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제 음식점은 주문과 동시에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 높은 신선도를 자랑하며 각각 음식점마다 차별화된 맛과 조리법으로 까다로운 입맛의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 잡고 있습니다. 창업아이템 하면 역시 음식점창업이 아닐까 합니다. 확실히 음식점창업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음식점창업후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20%에 3년만에 절반이 넘는 경우에 문을 닫게 된다고 하니, 쉽게 보시고 뛰어들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는 음식점 창업..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건축물 업종규제 완화 프랜차이즈변호사, 건축물 업종규제 완화 앞으로 건축물에 입정할 수 있는 건축물 업종규제가 대폭 풀려 창업주들의 고민이 사라질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나 PC방, 학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다면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면 후발 창업자는 입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권리금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권리금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상가권리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하려면 보통 상가건물에 세를 얻어 창업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 이전 세입자에게 상가권리금을 건네게 되는데요. 장사가 잘되는 곳일 수록 그 상가권리금 액수가 치솟게 됩니다. 문제는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상가권리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권리금이란 것이 주로 상가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상가권리금은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뿐만 아니라 과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상가권리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 더보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프랜차이즈분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프랜차이즈분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언제나 음식점은 각광받는 창업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는 음식점과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더보기
가맹점 피해, 프랜차이즈 분쟁 변호사 가맹점 피해, 프랜차이즈 분쟁 변호사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등 프랜차이즈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가맹점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프랜차이즈분쟁 돕는 변호사는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계약이 자동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종료한 경우에 당사자가 서로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약금 지급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위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점포 임차권의 소멸시기는 문언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계약 내용의.. 더보기
[연합뉴스 5월 16일]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연합뉴스 5월 16일]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사실상 프랜차이즈 창업은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의 갈등이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창업과 관련 프랜차이즈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 계약 조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비롯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따른 소송도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앞둔 이들이라면 무조건 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 조언을 들어봐야 실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보기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이라는 대가를 받는 대신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인데요. 가맹사업의 표준 가맹계약서 상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이나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이 사항은 가맹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여 .. 더보기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유명 상권을 비롯해 대학가와 주택가까지 프랜차이즈 점포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대세인 듯합니다. 이가운데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