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 · 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취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동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