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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로이 이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와 해지통고에 따라서 임대.. 더보기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업종의 변경] 예를 들어 현재 위탁급식업을 영업신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했거나 운영한 사람은 설치, 운영 중단 신고서와 함께 설치, 운영 신고증을 기존에 신고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 시정권고 절차와 효력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 시정권고 절차와 효력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이 이뤄진 경우엔 특정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지 않게 됩니다. 1. 시정권고의 절차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게 되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 더보기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더보기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이나 가맹점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계약과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이해타산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동이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더보기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의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 신청 이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이 정당 사유없이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을 미보완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신청한.. 더보기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자,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정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더보기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복권의 방법으로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의 개념으로는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성공사례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성공사례 해외시장조사란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의 성패가 갈리므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성공사례 레드망고의 태국 진출 레드망고는 태국 진출을 위해 1년 반에 걸쳐 준비를 했고 제품의 출시 전에 1000그릇 이상을 한국에서 공수해 반응 테스트를 하는 등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태국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더페이스샵의 일본 진출 30~40대 일본 소비자가 고품질의 기능성 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각 제품마다 한국 특허증을 소개해 여성 소비..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 · 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