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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이나 가맹점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계약과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이해타산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동이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 등이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가맹점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송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법원에서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와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7조 3항의 본문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6조 1항과 2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모든 상황이 그렇듯이 손해배상 역시 특례가 존재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동이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긴 하나
해당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7조 3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7조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쟁, 손해배상에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가 발생시엔]

김선진 변호사

02-73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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