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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자,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정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분쟁조정의 신청]

1.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시 기재할 내용으로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이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는 구비서류로는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그 외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가 있습니다.

가맹당사자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사건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의 보완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일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해야할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받는 당시에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는 조정 신청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엔 즉시 협의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3. 분쟁조정신청 시 유의사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엔 신청인 가운데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대표자 변경시에는 해당 사실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만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면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절차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이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 승계결정을 통지 받은 뒤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