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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변호사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로이 이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와 해지통고에 따라서 임대.. 더보기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프랜차이즈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뿐,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을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프랜차이즈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현혹하여 수십억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와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매달 2~5% 가량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전세계에 널리 퍼지는 프랜차이즈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기단은 미국에 소규모 제과점을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으며, 주식시장.. 더보기
[창업분쟁변호사]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창업분쟁변호사]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 해당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가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 소유자의 배..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되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주의와 감독을 꾸준하게 했다면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 더보기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업종의 변경] 예를 들어 현재 위탁급식업을 영업신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했거나 운영한 사람은 설치, 운영 중단 신고서와 함께 설치, 운영 신고증을 기존에 신고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 더보기
벤처기업 확인제도(인증/기관) 벤처기업의 범위[창업변호사] 벤처기업 확인제도(인증/기관) 벤처기업의 범위[창업변호사]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벤처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자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벤처인 사이트(www.venturein.or.kr)를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일정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관은 확인신청을 받게되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 요건심사를 통하여 벤처기업을 확인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되어 국가로부터 인정이나 물적 자원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확인기관에게 벤처기업이라는 것을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하는 기업은 벤.. 더보기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집, 이용, 관리, 파기 의무 [창업상담변호사]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집, 이용, 관리, 파기 의무 [창업상담변호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동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수집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린 뒤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사실을 알린 뒤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지나 동의 없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쇼핑몰 상품제공을 위해 계약을 이행시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로서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사유로 일반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경우 2. .. 더보기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동업계약의 유형] 1. 동업자간 동일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동업자 모두 자본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형태의 동업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3인의 동업자가 있다고 하면 한명은 건물, 한명은 현금, 한명은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하고 계약을 하여 만들어진 동업체를 의미합니다. 2.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존재하는 동업계약 가운데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으로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으로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하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 더보기
창업시 상표 등록 출원 - 창업 상표권 [창업상담변호사] 창업시 상표 등록 출원 - 창업 상표권 [창업상담변호사]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가게 이름을 결정할 경우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하게 됩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 특별시나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사인의 동일한 상호 등기를 배척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가게 이름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등록] 1. 상표, 서비스표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더보기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http://royallawyer.tistory.com/230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지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이후에 해당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짜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그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 못하도록 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