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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선정 및 계약전 주의사항 -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선정 및 계약전 주의사항 -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사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사의 도산은 대응력이 없는 가맹점의 도산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탄탄한 업체들도 많지만 비합리적인 사업운영이나 관리능력 미비, 개발전략 부재로 부실한 업체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사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창업시 사전에 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각 가맹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존 가맹점 경영자의 점포운영에 대한 경험과 개점에 필요한 투자비용, 본사에서의 가맹점 지원 내용, 점포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맹점 본사의 신용상..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을 위한 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을 위한 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점포로 운영할 최종 매물을 결정하셨다면 부동산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권리가 있는 점포와 하느냐, 권리가 없는 점포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가 있는 점포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 또는 분양주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 중도, 잔금과 영수증 발행 및 계약서 교부는 상동하며 계약 건에 따라 특약사항의 내용만 별도의 기재 내용으로 표시하고, 의무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럼 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상동한지 주소지를 확.. 더보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40일)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했습니다.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되므로 대부분 대형유통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서면계약사항을 충실히 반영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서면으로 약정할 서면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서면계약사항을 빠짐없이 표준거래 계약서에 담아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곧 법령의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더보기
외식산업진흥계획으로 외식프랜차이즈사업에 날개를 달다. 외식산업진흥계획으로 외식프랜차이즈사업에 날개를 달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 3월 9일 제정돼 외식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6년까지 외식산업 매출규모를 125조원, 고용을 170만명, 해외진출 외식업체를 2천 5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내 외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외식산업진흥법' 무엇보다 '한식의 세계화' 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한식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와 표준화라며 음식의 맛과 서비스, 인재 육성, 점포 운영 교육 등이 체계적인 한식 시스..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가맹계약서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 법률 또한 가맹사업법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민법, 약관규제법, 상법, 지적재산권, 그 외에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고유법률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복합 계약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중요성 가맹본부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전에 작성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도니 형태의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가맹사업법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 시에는 무효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 더보기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함께 증가하자 온라인게임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제정하여 공표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문화체육 관광부, 각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서는 약관의 명시/고지의무가 강화됐고, 계약체결 후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사'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입.. 더보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해 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중단이나 폐업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해야 하며 선택에 신중을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편의점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있는 창업 부문이기도 하지만 기대와 달리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지역 설정] ※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 금지 ▶ 250m 근거 - 전화설문조사 및 가맹점 매출분석 결과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 도보통행거리 기준 근거 1) 편의점은 타업종(제빵,치킨,피자)에 비해 근접출점 됨에 따라 도보이용객 기준으로 지형, 지물 등에 따른 접근성이 중요 2) 편의..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Q.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금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한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더보기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이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있게 되기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특례]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