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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동업계약의 유형]


1. 동업자간 동일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동업자 모두 자본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형태의 동업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3인의 동업자가 있다고 하면 한명은 건물, 한명은 현금, 한명은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하고
계약을 하여 만들어진 동업체를 의미합니다.


2.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존재하는 동업계약 가운데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으로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으로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하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출자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처럼 출자금은 영화제작사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3.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가운데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사람이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으로
출자재산은 동업자 공동소유가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발명가 A의 아이디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B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들었다면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B는 동업체 구성원으로 10억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4. 회사를 만들기로 한 동업계약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동업기업에 대해서 과세특례제도가 존재하는데,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1. 과세특례적용 대상기업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2. 신청방법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고자하는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