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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되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주의와 감독을 꾸준하게 했다면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3조 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을 했거나, 가맹금을 수령하했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게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했거나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 4항을 위반해서 거짓 또는 그 외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예치가맹금을 지급하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공정걸애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3조 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경우

3.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 의5 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4.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을 위반해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했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표시하는 표지를 사용했거나 유사한 표지를 제작/사용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해야 됩니다.

1. 전속고발권을 가진 죄 가운데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음을 통보해서 고발을 요청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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