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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창업시 상표 등록 출원 - 창업 상표권 [창업상담변호사]




창업시 상표 등록 출원 - 창업 상표권 [창업상담변호사]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가게 이름을 결정할 경우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하게 됩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 특별시나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사인의
동일한 상호 등기를 배척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가게 이름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등록]


1. 상표, 서비스표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아래 내용에 해당됩니다.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그 외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기호, 문자, 도형, 그 외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서비스표라는 것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2.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은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들어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3.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샤 합니다.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URL에 접속하여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3&catmenu=m07_01_11_03





4.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서 10년씩 해당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단,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해당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동일하게 타인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해서 영업과 함께하지 않고도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며, 지정상품마다 분할 이전도 가능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