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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 등기절차, 등기신청방법 [상가임대차 등기/건물임대] 등기절차, 등기신청방법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라는 것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수익하게 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게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절차 1. 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며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기에,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1.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되어진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며, 해당 업무를 떠난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셔야 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 상태, 입지,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르는 거래나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상가 임대차 계약시 기재될 사항과 서류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상가 임대차 계약시 기재될 사항과 서류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사항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무건 표시 3. 계약일자 4.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 5. 물건 인도일시 6. 권리이전 내용 7. 계약 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경우에 해당 조건이나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날짜 9. 그 외 약정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내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당사자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락이 가능할 수 있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 거래금액, 지급일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확인 [상가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확인] 1. 부동산 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라는 것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놓는 공적 장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이나 소멸 등을 의미합니다. 2. 등기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라는 것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되거나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더보기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해당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임대차의 유형] 타인의 선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가운데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2.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여 타인의 부동삼을.. 더보기
[상가임대차]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상가임대차]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보증금을 내고 상가건물을 임차하게 되어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바뀐 주인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안나가셔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이나 그 외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자신의 임차권을 ..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 보증금 2억에 6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조만간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미지정한 경우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더라도 6개월동안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 형편에 맞춰 1년 미만으로도 약정..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련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만 한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