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1.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되어진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며, 해당 업무를 떠난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셔야 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 상태, 입지,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르는 거래나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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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확인
[상가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확인] 1. 부동산 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라는 것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놓는 공적 장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이나 소멸 등을 의미합니다. 2. 등기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라는 것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되거나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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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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