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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에게 신청을 하거나, 민원24 인터넷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 지번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용두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해서 희망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토지대장의 개념

토지대장은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2. 토지대장 열람, 발급

토지대장은 민원24 인터넷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해서 열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소재지와 이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지번과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토지용계획 확인서 개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해당 지역, 지구 등 내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토지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가 있는 서류 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서 발급을 받거나, 민원24 인터넷 사이트(http://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록사항 열람신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

- 해당 상가건물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채권, 채무관계에 의해 해당 상가건물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권리자
- 열람, 제공과 관련해서 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
- 임대인, 임차인, 등기부등본 권리자가 부재자일 경우에느 민법 제22조에 따른 재산관리인
-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해관계인

2. 열람, 제공의 번위

- 임대인, 임차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임대인, 임차인이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엔 법인명,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 소재지
- 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면적
- 사업자등록 신청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 임대차계약이 변경, 갱신된 경우엔 변경된 날짜,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 임대차 목적이 건물 일부일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





[등록사항 열람, 제공 절차]

1. 등록사항 등 열람, 제공 요청

상가건물 등록사항 등을 열람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 열람,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장할 수 있도록,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인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자라면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라면 판결문, 그 외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2.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 열람, 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가운데서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현황서 또는 건물 도면의 등본을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