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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1.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되어진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며, 해당 업무를 떠난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셔야 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 상태, 입지,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르는 거래나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물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
-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관련된 사항
-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에 관련된 사항
-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 시설물 상태
- 벽면, 도배의 상태
-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적인 조건
-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정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해야될 조세 종류, 세율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중개대상물 임대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를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3.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의 의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ㅔ교부하고, 해당 사본을 3년동안 보존하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업자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4. 공제증서 교부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련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련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보장금액 (법인 중개업자는 1억 이상, 비법인 중개업자라면 5천만원 이상)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사람, 공탁기관 및 해당 소재지
- 보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에 따라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

1. 중개수수료 및 실비 지급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수수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련해서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단,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 해제되었을 경우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료나 취소, 해제되었을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 실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상가건물(건축물 중 상가 면적이 1/2이상일 경우에도 상가에 포함됩니다.) 임대차에 관한 중개수수료 한도는 거래금액의 9/1000 이내가 됩니다.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매도, 임대, 그 외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사용된 실비의 경우라면 매수, 임차, 그 외 권리를 취득하고자하는 중개의뢰인을 의미합니다.)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중개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3.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실비 수수 금지

중개업자는 사례, 증여, 그 외 어떤 명목을 통해서라도 중개수수료,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안에서 각각 지급해야 되며,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중개업자가 수수료나 실비 한도를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은 무효가 되며,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한 수수료나 실비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나 실비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 거절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한도초과 수수료나 실비를 요구한다면, 행정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