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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 보증금 2억에 6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조만간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미지정한 경우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더라도 6개월동안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 형편에 맞춰 1년 미만으로도
약정이 가능합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권이 굉장히 좋고, 임대하는데 금액도 저렴한 자리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해당 위치에 학교가 있을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근데 창업을 하려는 가게의 유형이 주점이라고 한다면,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지역안에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점 영업이 금지되게 됩니다.

학교 경계선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직선거리 200m 내의 지역들 가운데 정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주점의 설치가 금지되긴 하지만,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되어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생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점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으로 유해시설에 포함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이 금지됩니다.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들 가운데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상대정화구역 역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영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역 교육청마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 학생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육환경정화]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일정 거리를 두게 도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