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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 등기절차, 등기신청방법





[상가임대차 등기/건물임대] 등기절차, 등기신청방법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라는 것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수익하게 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게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절차


1. 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며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기에,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등기신청방법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3. 신청정보 제공

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협력을 얻어서 건물 임대차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임차권설정이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등기사항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게 됩니다.

1. 차임
2. 차임지급시기
3. 존속기간 (단, 처분능력, 처분권한이 없는 임대인에 의한 단기임대차라면 그 뜻도 기재)
4. 임차보증금
5. 임차권 양도 또는 임차물 전대에 대한 임대인 동의

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 협력을 얻어서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하는 임차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 신청날짜, 임차건물을 점유하게 된 날짜,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첨부정보의 제공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셔야 됩니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약정에 따르는 경우라면 임차권설정 계약서, 판결에 따르는 경우라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2.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 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할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 인감증명

3.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 3자의 승낙이 필요할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5.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면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6. 임차권 설정이나 임차물 전대범위가 부동산 일부라면 지적도 또는 건물도면

7. 3개월 이내의 임차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초본

8. 3개월 이내의 임차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9.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