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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주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했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맹본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가맹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해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 계약 당사자간 발생된 채권과 채무는 원래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가 되었지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손해.. 더보기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계약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선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요건] 가맹본부가 체결을 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아래와 같은..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_가맹점/체인점 영업손해배상 금액 및 분쟁조정신청서 프랜차이즈분쟁_가맹점/체인점 영업손해배상 금액 및 분쟁조정신청서 많은 분들께서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많은데, 대다수의 가맹희망자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에서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해서 영업에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해서 고의나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 더보기
가맹 음식점 창업과 개인(독립) 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다른점, 장단점 가맹 음식점 창업과 개인(독립) 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다른점, 장단점 음식점을 창업하는데 가맹점이 좋은지 아니면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흔히들 알기로는 가맹점을 하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거나 유통을 가맹본부에서 지정해준 곳만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려고들 하시는데, 사실 경험이 없다면 개인 음식점을 하기에는 이것저것 알아봐야할 것도 많고 계획도 잘 세워야한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이와같이 가맹점으로 하는 창업과 스스로 하는 창업에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이런 각각 창업 방식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음식점 창업] * 장점 1.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 더보기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실제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96년부터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맹본부의 회사 로고가 변경이 되면서 A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하였는데 A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2005년도부터 가맹계약을 한 업체의 교재 이외에 타사의 교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이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에게 간판도 교.. 더보기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행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무거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주의, 감독을 성실하게 .. 더보기
가맹점 과태료, 벌금 부과/가맹본부, 가맹사업 과태료처분 가맹점 과태료, 벌금 부과/가맹본부, 가맹사업 과태료처분 [과태로 부과대상 및 내용] 가맹점사업자 등이 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정해진 일자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등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다면 과태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절차를 거친 뒤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 가맹점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나 기타 자료,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되어진 자료, 물건을 영치하는 처분을 한 경우 또는 .. 더보기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이나 가맹점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계약과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이해타산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동이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더보기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자,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정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더보기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준수사항에 대해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글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인점 개설 계획, 신규 체인점 사업시 알아둬야할 가맹본부 준수사항 1 체인점 창업을 계획중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가맹본부 준수사항 2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을 생각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가맹본부 준수사항 3 영업 지역 침해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내에서 가맹점주와 동일 업종의 자기회사, 계열회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같은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방식 등에 비추어 볼때,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뜻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