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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과태료, 벌금 부과/가맹본부, 가맹사업 과태료처분



가맹점 과태료, 벌금 부과/가맹본부, 가맹사업 과태료처분





[과태로 부과대상 및 내용]

가맹점사업자 등이 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정해진 일자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등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다면 과태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절차를 거친 뒤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 가맹점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나
기타 자료,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되어진 자료, 물건을 영치하는 처분을 한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그 보고나 필요한 자료, 물건의 제출을
정당 사유없이 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조서하거나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가운데, 가맹점사업자가 그 조사를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임원 등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로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가운데, 가맹점사업자 임원이나 종업원이 해당 조사를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나 임원, 종업원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체 조사를 위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이나 의견 청취를 하는데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 임원이 정당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영상황 등의 보고나 자료,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 물건을 영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 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한 자료나 물건의 영치하는데 있어서, 가맹점사업자 임원이나 종업원이
보고나 필요한 자료, 물건의 제출을 정당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또는 의견 청취를 하는데 있어서 가맹점사업자 종업원이 정당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5. 가맹점사업자 등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 등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한 때 위원장이 내리는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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