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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분쟁_가맹점/체인점 영업손해배상 금액 및 분쟁조정신청서




프랜차이즈분쟁_가맹점/체인점 영업손해배상 금액 및 분쟁조정신청서







많은 분들께서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많은데, 대다수의 가맹희망자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에서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해서 영업에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해서 고의나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 하셔야 됩니다.

- 분쟁조정신청서
- 분쟁조정신청 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라면 위임장
- 그 외 분쟁조정에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나 자료








[분쟁조정신청서]

분쟁조정신청서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에 작성해야 될 내용은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입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선청인의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신청의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신청 이유의 경우에는 A4 용지에 작성하시어 별첨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서류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 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은 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게 해당 사실 성질상 극히 곤란하다고 한다면,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