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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주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했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맹본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가맹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해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 계약 당사자간 발생된 채권과 채무는 원래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가 되었지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간 가맹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가 종료됩니다.

 

허나, 이미 가맹본부에게 외상으로 구입을 한 물품 및 용역 대금 등과 같은 채권, 채무는

원래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권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 및 해당 위반사실을 수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다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두번 이상 가맹점주에게 통지를 해야만 됩니다.

 

단, 가맹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지를 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점주가 파산신청을 했거나, 강제집행절차,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2. 가맹점주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등으로 인해 지불 정지가 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4. 가맹점주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 명성 및 신용을 명확하게 훼손한 경우

5.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를 유출해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만들었을 경우

6.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을 포함하는

시정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해준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10일안에)내에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7.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자격, 면허,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명령 등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15일 이내 영업정지 명령 제외,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부과처분 제외)

8.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시정요구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안에

똑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9.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10. 가맹점주가 사람들의 건강 및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염려가 있는 방법 및

형태로 운영을 했을 경우

11. 가맹점주가 정당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해지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가 없는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맹금 반환]

 

가맹본부가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거짓,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제공했을 경우에 허위, 과장된 정보 및 중요사항의 누락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하였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중단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