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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준수사항에 대해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글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인점 개설 계획, 신규 체인점 사업시 알아둬야할 가맹본부 준수사항 1
  체인점 창업을 계획중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가맹본부 준수사항 2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을 생각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가맹본부 준수사항 3





영업 지역 침해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내에서 가맹점주와 동일 업종의 자기회사, 계열회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같은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방식 등에 비추어 볼때,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뜻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 침해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주를 본인과 거래하게 유인하는 행동 등을 하여 자기 가맹점주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거래 저해우려 행위는 해선 안됩니다.


위반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받게됩니다.





그 밖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가맹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 용역의 품질관리, 판매기업 개발의 지속적인 노력
3. 가맹점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격,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 설치, 상품/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주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5. 가맹점주의 경영과 영업활동에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직역내 자기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주와 유사업종 가맹점 설치행위 금지
7. 가맹점주와 대화 및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