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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실제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96년부터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맹본부의 회사 로고가 변경이 되면서 A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하였는데
A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2005년도부터 가맹계약을 한 업체의 교재 이외에 타사의 교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이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에게 간판도 교체하고 있고 타사교재는 온라인에서만 사용한 것이라며
시정할 수 있게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거절한 채 지급한 모든 제품들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2개월이상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불법이기에 가맹비 및 반품 교재대금, CI교체비용 등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지날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해지사유가 작성되어 있는 문서를 발송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동안 계약해지사유를 해명하고 시정할 기회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 급부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법행위로 판단됩니다.


가맹본부는 A씨에게 타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다음에
A씨가 기한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나 시정조치를 제대로 확인, 검토도 하지 않고
교재공급을 중단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해지통지를 하여 A씨가 계약 해지를 하게 된것으로 보이기에
설령 A씨가 계약위반사항이 있어 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위법한 계약해지, 이행거절 등으로 인하여 A씨의 귀책사유에 기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가맹본부가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기에 A씨는 가맹본부에게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법률 제 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