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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행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무거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주의, 감독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좆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에게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제작/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예치가맹금을 지급요청했을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

아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벌률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 전속고발권을 가진죄 가운데 그 위반의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