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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계약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선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요건]

가맹본부가 체결을 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 피보험자, 채권자,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해야됩니다.
- 정당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아야 됩니다.
- 정당 사유 없이 피해보상 범위, 보험자/보증인/공제조합/가맹본부 책임을 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은 2개월내로 하며, 정당 사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야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 그 외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 또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 보험금/보증금/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예정인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을 한 사람이 직접 수령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표지 사용]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게 된 가맹본부는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면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안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를 사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사용했다고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 지급]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를 지연했을 경우라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유형]

- 인테리어 시공 상 하자 및 과다한 비용 징수
- 원부자재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 상권분석 실패
- 부당한 광고비용 청구
- 물품 등 공급 지연
- 영업지역 침해 및 유사한 가맹점 설치
- 부실한 교육, 신상품 개발 미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