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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관계입니다. 즉 가맹사업은 그 전제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관리는, 가맹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제5조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비록 가맹사업법상의 강제력은 없다고 할 지라도,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더보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계약해지서에 기입되어 있는 또는 합의되어 있는 날짜를 기점으로 기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를 내려야만 합니다.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 집기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소를 제기하여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가맹점 -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가맹점 -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점 프렌차이즈 본부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로열티등을 지급하는 사업체를 말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영점은 1)가맹본부의 명의로, 2)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가맹점으..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협의)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의 준수사항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창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라)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마)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