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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 더보기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광고 등의 경우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는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사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을 때 입니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되어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_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변호사 _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는 예비가맹주들이 있다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에는 2008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는 창업자의 권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약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작성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가맹본부별로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되고 수치화 할 수.. 더보기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 더보기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더보기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 더보기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의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 더보기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 점포계약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중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 기간 및 대항력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차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 예치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엔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2.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손.. 더보기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일정 경우에 가맹금 반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월내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2개월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가맹희장마자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거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