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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차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 예치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엔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2.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예치가 가능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법 제 2조 1항 2호 및 5조에 따른 은행
2.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류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가맹금 예치 신청서 제출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 5호 서식]의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귀속에 대한 안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주에게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교부할 때 아래 같은 경우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를 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금예치증서 수령

가맹희망자, 가맹점주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게 되면 예치기관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6호 서식]의 가맹금 예치 증서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인 대표자나 법인/개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해당 법인/개인 역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형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