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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 점포계약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중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 기간 및 대항력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가맹점 계약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가맹본부는 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가맹금의 반환

- 가맹본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 폐업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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