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일정 경우에 가맹금 반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월내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2개월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가맹희장마자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거짓,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거짓,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과장 정보 또는 중요한 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 가맹본부에서 정당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2개월 내 가맹금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





위 내용에서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라 함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통지가 가맹점주에게 도달된 날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등의 거래를 10일이상 중단했으며 가맹점주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해서 거래재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엔 그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 가맹금 반환요구 방법 -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아래 내용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주, 가맹희망자의 주소와 성명

*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과 중요사항 누락에 대한 사실

*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누락때문에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이 인정되는 사실

* 가맹본부가 정당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사실과 해당 일자

* 반환 가맹금 금액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한 사실, 정보공개서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해당 일자






- 가맹금의 반환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주에게서 서면을 요구받게되면 해당 일로부터 1개월 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