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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변호사 _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변호사 _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는 예비가맹주들이 있다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에는 2008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는 창업자의 권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약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작성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가맹본부별로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되고 수치화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을 하고 있는 예비 가맹점주들이라면 이러한 통계, 수치들(수익성, 재무상황 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최초 등록일자 기재확인



▷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지표를 확인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파악



▷ 가맹점의 총 수보다 변동현황파악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및 계약해지건 수가 많은 경우)



▷ 동일업종 브랜드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브랜드 차별화에 어렴움이 있어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가맹점 신규오픈에 소요되는 비용의 확인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실패

단,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이 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가 약 2~3천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가맹본부가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이들 가맹본부중에는 본인에게 적합한 곳이 있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있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보고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창업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예비가맹점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루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점이 있을 것이고, 가맹본부의 의무인 가맹금 반환과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것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비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분석을 통해 가맹본부의 운영 및 사업방향, 도덕성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서에 고의든 실수든 내용이 빠져있다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를 방문하시어 더 자세한 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