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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권 제한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통지 없는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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