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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갱신]가맹계약 갱신과 해지 [프랜차이즈갱신]가맹계약 갱신과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10년간 보장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영업지역의 보호(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영업지역의 보호(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가맹본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우리 가게 근처에 똑같은 가게가 오픈을 했다", "생각만큼 장사가 잘되진 않는다"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영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지역보호"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을 계약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영업지역이라는 자신만의 지역을 갖게 됩니다. 이 지역은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도 해당 지역에서는 다른 가맹점들의 영업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이와..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는 크게 보면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긴 하나, 가맹본부 해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2개월간은 3회 이상 시정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게 법적 내용이며,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게 된다면,.. 더보기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귀찮다고 혹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무시하고 넘기시면, 훗날 가맹계약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창업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내 사업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단, 본인의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조금 더 고심해보시는 것이 가맹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전글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 반드시 읽어야할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 더보기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제대로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시작을 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 브랜드의 이름만 보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맹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나 매출액, 실제수입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고려해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는 아래 이전글을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 더보기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맹금예치 ④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맹금예치 ④ 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계약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 및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억울한 피해나 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이전에 작성한 글들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글은 아래 목록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가맹금예치를 통해서 사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1. 가맹금 예치는 어떻게? 모든 가맹본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을 .. 더보기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하여 오늘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내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한달에 수백만원은 보장한??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1. 예상매출액이 궁금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과 관련된 정보를 주게 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말,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만 광고를 하며, 문서를 주지 않을 경우라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2.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하는 사업자, 가맹을 희망하시는 예비가맹점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전 글을 확인하시려는 분께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 -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분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기간을 기존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간 안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가맹금을 지급한다면, 가맹본부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게될 경우엔 7일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빨리 계약을 하자고.. 더보기
창업시 주의사항, 창업시 유의사항 피해야할 프랜차이즈 창업시 주의사항, 창업시 유의사항 피해야할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할 점이나 유의할 점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시 확인해야할 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해야할 프랜차아즈 본부]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보공개서가 존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부 2.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면서 계약을 요청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4. 일단 돈부터 내라고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5... 더보기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동업계약의 유형] 1. 동업자간 동일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동업자 모두 자본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형태의 동업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3인의 동업자가 있다고 하면 한명은 건물, 한명은 현금, 한명은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하고 계약을 하여 만들어진 동업체를 의미합니다. 2.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존재하는 동업계약 가운데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으로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으로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하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