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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 체인본사와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체인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체인본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든 상거래 계약에는 이해가 서로 상반된 당사자가 존재하듯이 체인점 계약에 있어서도 체인본사와 가맹점간에는 이해관게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거래는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체인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체인점 계약체결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사항에 주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가맹점에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읽어본다. 2. 체인본사가 제공하는 광고, 홍보활동, 기타 지원체제.. 더보기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음식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사항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음식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사항 신규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주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계약 내용입니다. 가맹계약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은 자유롭게 정하기 마련이나, 일반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기존에 기재한 내용의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맞게 형평성있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한 것이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여 가맹점주의 목적 달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계약서는 공..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 특히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브랜드의 인지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사업설명회나 컨설턴트 등의 소개로 가맹본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정보는 대개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나 가맹본부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이외에도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크게 7가지 항목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 더보기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Ø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1)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자본에 비하여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회사의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1년의 수치보다 3년간 수치의 변화가 어떤 추세인지도 꼼꼼히 보아야 할 대목! 2) 임원의 사업경력 및 임직원 수 임원이 다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직원 수와 가맹점 수를 비교하여 향후 가맹본부가 충분한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3) 가맹사업 운영기간 신생 사업의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두번째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두번째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상부상조, 서로의 장점만을 보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간에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한번쯤은 가맹해지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또한 실로 가맹계약 해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좋았던 두 파트너의 관계가 양측으로 갈라지면서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양 당사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맹계약서에는 해지사유와 해지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 김선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는 가맹계약서상의 해지절차에 관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가맹점사..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첫번째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첫번째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 가맹사업주가 가맹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만료되기 전 가게를 인도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맹사업의 상호신뢰성에 비추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갑자기 변경된다면 뜻하지 않게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의 양도 자체를 허용하되 반드시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그리하여 양쪽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 실무상 영업을 양수한 가맹사업자를 신규계약자로 보고 가맹금을 납부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많아..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점 계약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보나요? 최근 들어서는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꺼리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가맹사업법도 개정에 들어갔고 특히 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맹계약서는 어떤가? 가맹계약서에서 무엇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모두 다 철저하게 검토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계약해지, 계약종료, 계약승계, 계약양도 등의 조항만큼은 꼼꼼하게 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는 계약만료 시점 60일전에 가맹점에 가맹계약해지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60일 전이 지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된 것.. 더보기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이다.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이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은 무효라는 공정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권리 등 가맹계약상의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며 “영업장소와 영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또한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6조 제2.. 더보기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가맹금 예치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 (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4단계 :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