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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광고 등의 경우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는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사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을 때 입니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되어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14일이 아닌 7일 됩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빼고 제공한 경우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빼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부분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2개월 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사업의 중단일 이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중단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 내용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나 용역, 설비, 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해
거래재개를 요청했음에도, 가맹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가맹금의 반환요구 방법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서면을 통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 주소
2.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 성명
3.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사실
4.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해서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것이 인정된 사실
5. 가맹본부가 정당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
6. 가맹본부가 정당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날짜
7.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액수
8.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했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날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14일이 아닌 7일 됩니다.)





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