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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의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 갱신거절의 방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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