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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법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법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하며,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인「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부당염매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_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변호사 _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는 예비가맹주들이 있다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에는 2008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는 창업자의 권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약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작성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가맹본부별로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되고 수치화 할 수.. 더보기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이의 계약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노하우 전수, 유통, 제품, 인테리어, 운영 및 마케팅 등의 기술을 전수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열티 혹은 가맹금)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징이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즈)에게 회사의 이름(브랜드 등의 사용허가), 명칭, 운영방법, 제품구매 등을 안내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가맹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계속적으로 수수하는 채권관계를 의미합니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주의 관계는 상호신뢰를 바탕.. 더보기
[창업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_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_ 김선진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단위 등록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행위 -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행위 - 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 더보기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③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③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재계약 시 부당요구 문제, 근본 해법은? 박주영 교수, 장재남 박사, 윤철한 국장, 김선진 변호사 자율규약 활용한 상생 경영, 충분한 계약기간 보장 중요 재계약 거절사유 조항 삭제, 가맹희망자 창업 교육 필요 (출처 : 창업경영신문) 기사원문보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재계약 시 기존 영업방침을 본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이 유독 짧은 국내 가맹사업 현실상 재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 시 본사가 했던 약속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창업경영신문 정승호기자] 최근.. 더보기
프랜차이즈 분쟁예방? 이렇게만 해라 -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예방? 이렇게만 해라 -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업계 관계자 100여명 참가,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진행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 문제점 진단 법률해석 및 대안 제시 [창업경영신문 정승호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죽의 쓰레기죽 사건, 채선당의 임산부 폭행 공방, 피자 업체들의 가짜 치즈 논란, 로티보이 한국본사의 부도 등에 이어 최근엔 파리크라상 본사에 대해 공정위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강요와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업계 내에서도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28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공동으로 충무아트홀에서 최근 프랜.. 더보기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② 가맹본부 재계약 거절사유 독소조항 포함 ‘중요한 영업방침위배’ 조항 자의적 해석 가능 가맹점주 보호할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무효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재계약 시 기존 영업방침을 본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이 유독 짧은 국내 가맹사업 현실상 재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 시 본사가 했던 약속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창업경영신문 정승호기자] .. 더보기
[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일정한 범위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 ·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중소기업의“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창업자가 법인이..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체인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체인점 사업자가 더 이상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체인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