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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창업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_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_ 김선진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단위 등록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장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 내지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유의사항

 

Q.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예전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19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등록거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직권등록 및 미등록 시 불이익 등

 

직권등록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지체 시 불이익

 

가산세의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 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