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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

[창업변호사] 가급적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 본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가급적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 본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할 시 주의해야 할 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는 가급적 프랜차이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보공개서가 없는 프랜차이즈 본부 ②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③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프랜차이즈 본부 ④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부 ⑥ 체인점 수가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은 프랜차이즈 본부 ⑦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프랜차이즈 본부 계약 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민법」 제543조제1항). ※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표준계약서(교육서비스업) 아래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건물의 월세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별손해는 불법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사 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가맹점 가입비 전액과 본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리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니 가맹점들을 관리하지.. 더보기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창업형태 결정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미용업자는 가맹본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곳의 가맹본부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아 적절한 가맹본부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창업 독립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테리어 컨셉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더보기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면 가맹점 가입비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 가능하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기성 계약임을 알게 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인데 본사가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면 증거 없이도 형사판결문만 제출하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이면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고소를 먼저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도 해지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약관에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 해지하고 싶어요... Answer 사기를 당해서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해지와는 개념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본사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계약.. 더보기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특약점 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특약점 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계약서식 미리보기] 더보기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의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 더보기